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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큐 보증재단 대출
[전국]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
원큐 보증재단 대출
[전국]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
(※이차보전, 재정기금 연계가능)
- 대출대상
-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개인사업자 (단,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자 제외)
※ 보증 제한업종: 재보증제한업종 영위 기업 (부동산업, 담배도매업, 유흥주점업 등), 2인 이상 공동대표로 등재된 개인기업 - 대출금액
- 최대 7천만원
※대출한도는 각 지역재단의 규정, 보증상품 및 보증잔액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 대출기간 및
상환방식 -
- 대출기간: 지역재단 별 상이(재단보증서 발급 기준 준용)
- 상환방식: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(보증상품 또는 융자지원결정통지서 조건에 따름)
※만기일시상환 : 매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대출종료일까지 상환합니다.
※원금균등분할상환: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 분할상환하고, 이자는 매월 단위로 후취합니다.
만기도래 시 기한연장 가능 여부: 재단보증서 발급기준 준용(분할상환대출로 취급 시 기한연장 불가)
※대출실행 응당일/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/자동이체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.
※손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/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,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담보
-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(보증비율 85% ~ 100%)
※보증비율은 보증재단의 보증상품에 따라 상이합니다. - 대출금리
- 기업여신 금리 가이드라인 준수(지역재단과의 협약 시 협약금리 적용될 수 있음)
(예시) 서울신용보증재단
변동금리 최저 연 1.528% ~ 최고 연 6.238%(2021.12.06 현재)
[최저금리]기준금리 1.27%(91일물 CD유통수익률) + 가산금리 2.558% - 이차보전지원 2.30%
[최고금리]기준금리 1.27%(91일물 CD유통수익률) + 가산금리 4.968%
*이자 산정방법: (최저금리)기준금리+가산금리-우대금리 / (최고금리)기준금리+가산금리
*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30백만원, 대출기간 5년, 당행 내부 신용등급 ASS1등급~ASS11등급, 분할상환, 운전자금, 보증서담보비율 85%~100%, 이차보전지원율 2.30%, 이차보전기간 5년 기준
*이차보전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에 가산됩니다.
*가산금리는 신용등급, 대출기간, 대출금액, 대출과목,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*이차보전감면금리 관련 제반사항(감면율,기간 등)은 신용보증재단의 융자추천서에 따릅니다.
*이자의 부과시기 :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.
*기준금리 안내(바로가기) : 상품공시실 → 대출상품 → 금리안내 → 대출(가계대출기준금리) → 91일물 CD유통수익률 - 연체이자율(지연배상금률)
- 연체이자율 [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 3% ] , 최고 연 15%
*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% 입니다.
※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이자계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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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(윤년인 경우 366일)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,
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(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) 전일까지로 한다(한편넣기).
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.
1.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/ 2.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/ 3.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/ 4. 대여유가증권 - 원화대출 이자계산 방법: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÷ 365(윤년은 366일)
-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(윤년인 경우 366일)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,
-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
-
-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,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,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.
-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「신용정보 관리규약」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비용
- 보증료
- 보증서 발급 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인 보증료를 재단에 납부
- 보증료율: 기준 보증료율 연 1.00%를 기준으로 최저 0.50% ~ 최고 2.00%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
- 보증료 납부대상 기간: 보증서 발급일~보증 만기(※보증서 발급 시 일시 수납)
- 보증료 환급: 보증기간 내 대출금을 전액 미리 상환한 경우, 남은 보증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
(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)
중도상환해약금: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(1.00%) x 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
인지세
※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
※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
※단, 특정 보증상품의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은행과 고객이 각 50%씩
부담합니다.※대출 관련 인지세
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- 필요서류
- 대출신청 시 온라인 제출서류
- 국세청: 사업자등록증명원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(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), 소득금액증명원,
국세납세증명원 - 정부24: 주민등록등본, 지방세납세증명원
- 기타: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
※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의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- 국세청: 사업자등록증명원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(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), 소득금액증명원,
- 대출계약철회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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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-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위법계약해지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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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'법 위반사실을 안 날'부터 1년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.)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,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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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(재단 보증서 발급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 불가할 수 있음)
-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,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)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.
-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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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신청 방법: 하나원큐 앱(개인스마트폰뱅킹), 하나원큐기업 앱(기업스마트폰뱅킹)
- 대출신청 가능시간: 평일 09:00~17:00 (토요일, 공휴일 신청불가)
- 대출약정 및 실행 가능시간: 평일 09:00~16:00 (토요일, 공휴일 약정/실행 불가)
-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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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,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 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/신용상의 불이익(압류, 경매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니
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-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(1599-2222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∙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-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99-1111,0.1),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.kebhana.com)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 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*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-상품-1973호(2021.12.09)
- *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: 2021.12.09 ~ 2024.12.08
- * 기준일 : 2021년 12월 15일